조선군 졸병의 무장 여부
조선군 졸병의 무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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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JpgxF5GXeQ
논쟁 요약 : kch6785는 조선이 일본보다 철기 기술과 철 생산량을 압도했으며 조선군은 개나 소나 철갑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증명할 사료들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제시한건 나무위키가 다였다. 물론 나무위키에는 KCH의 입장을 증명하는듯한 사료들이 있는듯했으나 이는 학계의 철저한 사료 비판을 거치지않은 인터넷 네티즌들의 자의적인 사료 해석에 불과했다. 더욱이 KCH는 난중일기 사료를 근거로 조선 수군은 개나 소나 철갑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중일기 사료의 '갑옷'이란 부분이 가죽갑옷인지 철갑옷인지 명확하지않고 설령 철갑옷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장교용인지 병사용인지 확실하지않다. 게다가 프로이스일본사를 보면 부산진성 수비군은 전부 철모랑 검은 가죽갑옷을 입고있었다고 적고있기 때문에 과연 졸병이 개나 소나 철갑옷을 입었는지는 깊은 의문이 든다. 게다가 비변사등록, 효종 1년 4월 사료를 보면 이순신 시절에도 수군 졸병이 '갑주'를 입고 승선한 일이 없다고 나온다.
KCH는 최후의 발악으로 수군 90명이 전부 철갑옷을 입었다는게 실록에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실록이 아니라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등록 13책 > 인조 27년 3월 '의 기록이다.
해당 기록을 보면 군함에 승선한 인원 전원에게 철갑옷 입혀야하지만 읍들의 재정이 딸려서 안된다. 장교에게만 철갑옷 입히는게 좋지만 그것도 타당하지않으니 그냥 알아서하게하자 그리고 군함 90명에게 철갑옷 90벌 입히자는데. 노꾼 제외하면 40명인데 철갑옷 90벌이 말이 되냐? 라고 끝난다. 즉 KCH의 "조선은 군함에 승선한 90명에게 철갑옷 90벌을 익힌 부자 나라다."라는 주장은 사료도 제대로 보지않고 주장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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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스일본사 보면 부산성 조선 수비군은 첨주형 철모에 검은 가죽갑옷 입고있었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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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병사들은 단단한 가죽 갑옷을 착용하였고, 유럽인의 모자와 같은 철모를 쓰고 있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강철로 되어 있었고 그 밖에는 무쇠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터키인의 활과 같은 작은 활을 매우 잘 다루고, 독을 바른 화살을 사용한다고 한다"
동래성 남문 해자 출토 결과 봐도 갑옷 투구가 우루루 출토되지는 않습니다. 출토량이 그리 많지는 않죠. 대부분 반으로 갈린 불쌍한 백성들 해골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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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무신) 맑음. 품방(品防)에 해자 파고 쇠사슬 구멍 뚫는 일로 아침에 군관을 정 해 보내고, 나도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직접 독려했 다. 오후에 상격대(上隔臺)를 순시했다. 이날 분부군(奔赴軍) 7 백 명이 역사에 점고를 맞았다.
"6일(병인) 맑음. 아침 먹은 뒤에 나가 앉아 무기를 검열해 보니 활, 갑옷, 투구, 전 통, 환도 등도 깨어지고 헐어서 볼꼴 없이 된 것이 많았으므로 색리(色吏)와 궁장 (弓匠), 감고(監考) 등을 처벌했다. 이순신 <난중일기 임진년 2월~3월 6일>"_여기서의 갑옷이 가죽갑옷인지 철갑옷인지 정확한 명시도 없어요
이순신장군은 구체적으로 특정 군을 7백명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점고를 할 시 한 곳의 7백 명의 병사가 검사를 받고 잘 안 된 것을 처벌했다고 적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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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1년(1650) 4월 17일 『비변사등록』 .
" 甲冑所以用於馬上. 使船上列楯蔽身之卒, 皆着甲冑, 實非制勝之急務, 徒貽水軍難支之弊端. 況戰船本體已大, 上設樓櫓, 已患其質重難運, 而又載被甲之卒, 添一倍之重. 海上習兵者多言其不便. 昔者舟師用兵之智, 製器之精, 莫如故統制使臣李舜臣, 橫海功烈, 至今稱之. 其時亦無擁甲登船之制, 豈其智不及今人而然哉? "
갑주는 마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배 위에 방패를 둘려놓고 몸을 숨긴 병졸로 하여금 모두 갑주까지 입게 하면 (중략) 단지 수군이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전쟁터의 배는 선체가 크고 위에 누로(적을 망보는 높은 전망대)를 설치하므로 바탕이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움이 걱정되는데, 이에 또 갑주를 입힌 군졸들을 태우면 곱이나 되는 무게가 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군졸을 훈련시켜 본 자는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옛날(임진왜란 시절) 수군을 용병하는 지략과 기계 제조의 정밀함은 통제사 이순신 만한 자가 없어 그 공적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갑옷을 입고 배에 승선하는 제도가 없었으니, 어찌 그 당시의 지혜가 지금(효종시절) 사람들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했겠습니까?
비변사등록, 효종 1년 4월
비변사등록, 효종 1년 4월 사료에서는 이순신 시절에도 수군 졸병이 '갑주'를 입고 승선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갑주는 가죽갑옷이 아니라 철갑옷을 말하는듯합니다 그 증거로 "甲冑所以用於馬上."갑주는 마상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하여튼 저 게임처럼 졸병이 개나 소나 철갑옷 입는건 말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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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륙의 병사로 하여금 모두 견고한 갑옷과 투구를 입게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물력이 부족하여 고르게 입히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군병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육군이 마땅히 먼저여야 하고 수군은 뒤에 해야 합니다. 모두들 이 일을 말할 때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선상의 장령(將領)이라 칭호하는 자에게만 갑옷과 투구를 입히도록 하면, 마련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고 거행하는 실효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 딸려서 개나 소나 갑옷 못 입힌다는데 이건 뭔가요?
"지난번 통제사의 장계에 따라 전선(戰船)의 군졸에게 모두 갑옷과 투구를 입히게 하였으며, 지금 또 거듭 밝혀 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 1척에 90 사람이 승선하는 것이 예이니, 철갑(鐵甲) 90벌이 제조되어야 합니다. 비록 해마다 점진적으로 제조하더라도, 한 읍의 공역(工役)으로는 치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할수 없는 일'이라는데요?
조선 후기가 임진왜란 전 때보다 더 잘 사는 때인데도 수군마다 개나 소나 철갑 못 입히고 입히면 배 무거워진다고 징징대는거 보면 그냥 졸병들은 가죽갑옷 입었다는게 현실적인겁니다.
"'전선의 군졸에게는 모두 갑옷과 투구를 입히도록 하였고, 한 배에는 90사람이 승선하는 것이 예이므로 마땅히 철갑 90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비록 해마다 추가하여 만든다 하더라도 한 읍의 공역으로는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선상의 장령이란 칭호가 있는 자만 이 갑옷과 투구를 입게 하면 마련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경우도 역시 좋은 의견이 아닌 것은 아니나, 한 배에 원래 정해진 사수와 포수는 40명에 불과하니 90이란 말은 잘못 들은 듯합니다. 그리고 단지 장령에게만 갑옷과 투구를 입히게 하자는 것도 역시 타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각읍의 물력에 따라 편의한 대로 준비할 뿐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 한 배에 수군이 90명이란건 말 안된다 사수 포수가 40명인데 무슨 90명? 그러나 장교에게만 철갑 입힌다는것도 타당치않다 그냥 각 읍들이 재정 충분하면 알아서 만들게하고 기간 정해 독촉하지말자 결국 이게 결론인데요 결국 지자체들 재정 딸리니 여유 있으면 만들게하자 입니다 가난한 나라라서 개나 소나 철갑 못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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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27년 3월
沿海의 貢物과 負役에 관한 병폐, 水軍 將令에게만 갑옷과 투구 착용, 御營軍에게 保人 지급, 漕軍의 役, 세금 징수의 민폐에 관한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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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비변사등록 13책 > 인조 27년 3월 > 沿海의 貢物과 負役에 관한 병폐, 水軍 將令에게만 갑옷과 투구 착용, 御營軍에게 保人 지급, 漕軍의 役, 세금 징수의 민폐에 관한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1649-03-19(음))
기사제목
沿海의 貢物과 負役에 관한 병폐, 水軍 將令에게만 갑옷과 투구 착용, 御營軍에게 保人 지급, 漕軍의 役, 세금 징수의 민폐에 관한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연월일
인조 27년 1649년 03월19일(음)
아뢰기를
"전 집의(執義) 김홍욱(金弘郁)의 계사에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방에 있다가 들어온 신하가 백성들의 일을 아뢰는 것은 곧 옛부터 전해 내려온 일입니다. 이에 신이 한두 가지 들은 바를 들어 아뢰려 합니다. 작년의 농사는 비록 약간 풍년이라 하나, 여러 해의 포흠(逋欠)을 일시에 징수하므로 봄갈이를 맞이하기도 전에 백성에게는 곡식 1섬[石]의 비축도 없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에 궂은 비가 지리하게 내려 보리와 밀은 얼어죽어 싹이 드물고, 다른 곡식을 다시 갈아 엎고 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한심스럽게도 보릿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니, 만약 두어 달이 지나 묶은 곡물이 다하게 되면 앞으로 닥칠 백성의 일이 진정 걱정입니다. 신이 지나온 곳은 모두가 해읍(海邑)입니다. 연해의 병폐를 낱낱이 들기는 어려우나, 공물 문제는 현재의 고질로써 연해가 가장 심합니다. 산군(山郡)의 경우는 무명으로 바치고 연해는 쌀로 공물을 바치는데, 무명에는 규례가 정해져 있어 풍흉의 구별이 없으나 쌀은 흉년 1필의 값이 오히려 5말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년 서울과 지방의 시세로 5말을 벗어나지 않은 때가 몇 해나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연해 백성의 곤궁은 막심합니다.
수군의 잡역 또한 육지 고을에 없는 것입니다. 3년마다 개삭(改槊 : 배의 부분 수리)하는데에 1백여 석의 쌀이 들고 6년마다 개조(改造 : 새 배로 바꿈)하는 데에 쌀 3백여 석을 정하였으며, 기타 선상(船上)의 물건 및 군기(軍器) 등의 명목이 매우 많습니다. 봄 가을의 수군 조련에 들어가는 경비도 적지 않으나, 모두가 백성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연해 백성은 모두 말하기를 '1년 역에 응하는 수를 따져보면 수군의 역이 반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헛된 말이 아닙니다. 편중된 고통이 이와 같음에도 별로 다른 역을 헤아려 감면하는 일이 없습니다. 백면지(白綿紙)·소호지(小好紙)·수달피는 본래 해읍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배정하므로, 백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비록 큰 역은 감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잘한 별역(別役)만은 분간해 주기 바란다'고 하니, 그 정경은 가히 서글프다 할 만합니다. 또 지난번 통제사의 장계에 따라 전선(戰船)의 군졸에게 모두 갑옷과 투구를 입히게 하였으며, 지금 또 거듭 밝혀 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 1척에 90 사람이 승선하는 것이 예이니, 철갑(鐵甲) 90벌이 제조되어야 합니다. 비록 해마다 점진적으로 제조하더라도, 한 읍의 공역(工役)으로는 치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군과 육군은 모두 적을 막는 군병입니다. 전선에는 그래도 참나무으로 된 방패가 있어 한 배의 사람들을 보위하고 있으므로, 육군의 경우처럼 막아줄 수단 없이 직접 화살과 돌을 맞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수륙의 병사로 하여금 모두 견고한 갑옷과 투구를 입게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물력이 부족하여 고르게 입히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군병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육군이 마땅히 먼저여야 하고 수군은 뒤에 해야 합니다. 모두들 이 일을 말할 때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선상의 장령(將領)이라 칭호하는 자에게만 갑옷과 투구를 입히도록 하면, 마련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고 거행하는 실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영군을 당초 소집할 때, 대우를 매우 후하게 하여 3명의 보인(保人)을 지급하고 번을 설 때에는 또 요식(料食)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점점 많았습니다. 변란 전에는 번을 서는 경우 5, 6년에 한 차례였으므로 서울로 올라오는 번군에 비할 때 그 고통과 수월함이 크게 다릅니다. 더욱이 변란 후에는 나라에 비축한 곡물이 없어 요식을 지급할 수 없어 그 번차(番次)를 정지하였으므로 10년에도 번을 서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 역이 더욱 수월하여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지방의 양정(良丁)은 한이 있고, 세초(歲抄)註 001하여 역을 정할 때에 다른 역에 선정되었으나 공문을 얻어 어영군에 속하면 수령도 감히 어찌 하지 못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고된 역의 군병을 줄이고 수월한 역의 군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그 득실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수가 많아지자 쓸모없는 잡다한 무리들이 태반이나 됩니다. 지난날의 정예는 지금 허약한 군졸로 변했고 과거의 유용했던 병사는 지금 쓸모없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땅히 변통해야 할 일입니다. 비록 번에 오를 군병을 통틀어 한결같이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름지기 정예를 선발해 내어 어영군으로 삼고 그 나머지 재주가 없고 무능한 자는 모두 도태시켜 다른 역에 보충하면, 수가 많아 번을 서는 기회가 드물고 역은 이미 수월해졌으니, 번을 설 때 어찌 요식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조군(漕軍 : 조운(漕運)에 종사하는 사람)의 역은 더욱 가엾습니다. 단지 조졸(漕卒) 10수인으로 하여금 직접 대맹선(大猛船) 1척을 제조하도록 하고 선상의 물건들을 모두 마련하게 하며 또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여 조운 상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납할 때에 경창(京倉) 하리(下吏)의 침탈 행위가 여러 가지로 가해집니다. 그러므로 조선(造船)의 역을 한 번 치르면 흩어져 달아나는 자가 10에 늘 8, 9는 되고 승선의 역을 한 번 치르면 전택(田宅)을 보전하는 자가 10에 2, 3도 되지 못한다 하니, 현재의 군역으로서 가장 고통스런 경우가 이 조군보다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각진·읍의 전병선(戰兵船)을 6년마다 제조한 다음 구선(舊船)을 방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받는 가격은 매우 적어 공용(公用)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 만약 이 배를 조군에 내주어 수리하고 보완하면 비록 싸움을 하는 용도에는 맞지 않으나 조운에 5, 6년은 쓰일 수 있다'하였습니다. 또한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여러 고을을 순회하며 수납을 마친 뒤 곧 올라와 경창에 납부하는 날에 같이 참석하도록 하면, 하리배들에게 압력이 되어 조금이라도 침탈되는 일이 감해질 것입니다.
또 듣건대 변란 전에 구관청(句管廳)에서 쌀로 환산하여 받은 것으로써 당초 수납한 것은 이미 상납되었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모두 민간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10년이 경과한 뒤 징수하도록 하니, 민호(民戶)는 이동되고 문서는 어수선합니다. 혹은 사망하여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혹은 2중으로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도 있으나, 수령이 근거를 알 수 없어 명백히 조사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이곳저곳에서 잃어난다고 하니, 이 문제 역시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할 일입니다. 난후에 징수하지 못한 원곡(元穀)도 모두 탕감하였는데 더구나 쌀로 환산하여 받은 이것을 어찌 구구하게 추적하여 징수한단 말입니까? 만약 모두를 감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문서가 명백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할 근거가 없거나 도망 사망으로 징수가 어려운 것은 모두 탕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면직된 관원으로서 피혐(避嫌)에 관한 말 외에 다른 말을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나, 지금 천재지변이 매우 참혹하여 여러가지 일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비록 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일이라도 민폐에 관련되는 일은 마땅히 서둘러 변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품고 있던 생각이 있었으므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기회를 잃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신이 연로(沿路)에서 들은 바를 말씀 드릴 계기가 없을 것이므로 주제 넘음을 잊고 황공하오나 감히 아룁니다'하니, 답하시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 이른바 '연해 각읍의 수군에 관한 큰 역은 육지 고을에는 없는 것이며 개삭하거나 개조하는데 드는 쌀도 자그만치 3백 석에 달하고 1년의 역에 응하는 수를 계산하면 수군에 관한 역이 반이나 된다. 그리고 2종류의 종이·수달피 등의 물건을 동일하게 배정하면, 이는 본래 생산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편중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잘한 별역은 분간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한 말은 실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해읍의 수군 문제는 곧 삼남의 공통적인 역으로써 가벼이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달피·종이 등도 오늘날의 긴요한 물품이므로, 비록 전부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에는 변통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전선의 군졸에게는 모두 갑옷과 투구를 입히도록 하였고, 한 배에는 90사람이 승선하는 것이 예이므로 마땅히 철갑 90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비록 해마다 추가하여 만든다 하더라도 한 읍의 공역으로는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선상의 장령이란 칭호가 있는 자만 이 갑옷과 투구를 입게 하면 마련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경우도 역시 좋은 의견이 아닌 것은 아니나, 한 배에 원래 정해진 사수와 포수는 40명에 불과하니 90이란 말은 잘못 들은 듯합니다. 그리고 단지 장령에게만 갑옷과 투구를 입히게 하자는 것도 역시 타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각읍의 물력에 따라 편의한 대로 준비할 뿐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또 이른바 '어영군에게 보인 3명을 지급하고 번을 설 때에는 또 요식을 지급하며 변란 전에 번을 서는 것은 5, 6년에 한 차례였으나 변란 후에는 그 번차를 정지하여 10년 동안 번을 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역은 더욱 수월하여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고 공문을 얻어 속하려는 자도 있으니, 그 수가 많아져 쓸모 없는 잡다한 무리들이 태반이나 된다. 정예를 추려내어 어영군으로 삼고 재주가 없는 무능한 자는 도태시켜 다른 역에 보충하도록 하소서'라 한 내용도 역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영군에게 지급하는 보인은 1사람뿐으로서, 1사람의 보인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이는 자세히 듣지 못한 소치인 듯합니다. 번을 나누고 정예를 추리는 일 등은 우선 대장(大將)이 차출되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변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조졸 10수인이 직접 큰 배 1척을 만들고 선상의 물건도 모두 준비하고 또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며, 조운하여 상납할 때 경창 하리의 침탈 행위는 한이 없다. 각진의 전병선을 제조한 뒤 퇴선(退船)을 조군에게 내주어 개조 수리하면 조운에 5, 6년은 사용할 수 있다. 또 해운판관이 순회하며 징수를 마친 뒤 올라와 경창에 납부하는 날 동참하여 위압이 되게 하소서'라 함은 진정 좋은 의견입니다. 전병선에서 퇴역한 배는 제사에 따라 조군에게 지급하고, 해운판관도 올라와 동참하도록 하되 중간에 침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낱낱이 들어 해조에 보고하고 아뢰어 처치하여 그 병폐를 엄중히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이른바 '아직 징수하지 못한 구관청의 쌀이 민간에 산재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민호가 이동되고 문서가 혼란하여 혹은 사망하거나 거듭 징수하는 경우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한 말도 민정(民情)에 해당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퇴선을 옮겨 지급하는 일은 아마도 불가한 듯하니, 다시 논의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註 001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병에 걸린 군병을 대신하여 보충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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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2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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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海의 貢物과 負役에 관한 병폐, 水軍 將令에게만 갑옷과 투구 착용, 御營軍에게 保人 지급, 漕軍의 役, 세금 징수의 민폐에 관한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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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27년 1649년 03월19일(음)
啓曰, 以前執義金弘郁啓辭, 竊伏念在外入來之臣, 啓陳民事, 乃是古事也, 臣請以一二所聞, 仰陳焉, 上年農事, 雖曰, 稍置, 而累年逋欠, 一時徵捧, 未及春耕, 民無甔石之儲, 冬春之交, 淫兩支離, 兩麥凍死, 根苖全稀, 飜耕他穀者, 比比有之, 農民悵然, 麥秋無望, 若過數月, 舊穀旣盡則前頭民事, 誠爲可慮, 臣所經過, 皆是海邑, 沿海之弊, 難以毛擧, 貢物, 爲當今痼疾, 而沿海最重者山郡以布, 沿海以米, 而布有定式, 無豐凶之別, 米則凶年一疋之價, 猶不下五斗, 近年京外市宜, 未過五斗者, 幾年乎, 此所以沿海之民, 困苦莫甚而舟師雜役, 又是陸邑之所無也, 三年改槊, 米至百餘石, 六年改造, 定米三百石, 其他船上什物及軍器, 名目甚衆, 春秋水操所費, 亦不貲而皆出於民力故, 沿海之民, 皆言計一年應役之數則舟師之役, 居半焉, 此非虛語也, 偏苦若此而別無計減他役之事, 如白綿紙, 小好紙, 水獺皮, 本非海邑之所産, 而亦必一樣分定, 民皆以爲雖不能蠲免大役, 如此小小別役, 或冀分揀, 其情, 可謂感矣, 且頃因統制使狀啓, 戰船軍卒, 皆令着甲, 今又申明, 使之造作而一船, 例載九十人則當造鐵甲九十領, 雖使年年添造, 而一邑工役, 萬無辦得之理, 强之以其所不能爲之事, 事不成則豈非有傷於國體乎, 又有一說焉, 水軍陸軍, 均是禦敵之兵而戰船則尙有眞木防牌, 以衛一船之人, 非如陸軍之無所蔽捍而身當矢石者也, 如使水陸之兵, 皆衣堅甲則豈非大善, 而國家物力殘簿, 勢難徧着, 如欲擇於斯二者, 陸軍當先而水軍當後也, 皆言此事, 合有變通之道而只令船上, 有將領稱號者, 衣甲而已則無難辦之患, 而有擧行之實矣, 且御營軍當初召募, 待之甚厚, 旣給三保, 立番之時, 又給料食故, 願屬者, 漸衆, 亂前立番, 猶以五六年, 爲一次, 比之京上番軍, 苦歇, 大不同矣, 亂後國儲, 蕩然, 無以給料則停其番次, 至有十年不爲立番者, 其役愈歇而願屬者愈衆矣, 外方良丁, 有限, 歲抄定役之時, 或有先定他役而圖出行移, 入屬於御營軍則守令, 莫敢誰何, 是國家, 減苦役之軍而增歇役之軍, 未知其得失, 如何而厥數旣多, 冗雜太半則向之精銳, 今變爲羸弱, 向爲有用之兵, 今爲無用之兵矣, 此亦當有變通之事, 雖不能通融上番軍, 一體施行, 亦須抄出精銳, 因爲御營軍, 其餘不才無能者, 竝令汰定他役, 數多番稀, 役旣輕歇則立番之時, 又何必給料乎, 又聞漕軍之役, 尤可矜惻, 只令漕卒十數, 自造大猛船一隻, 而船上什物, 皆令辦備, 又自備糧食, 漕運上納, 而上納之時, 京倉下吏, 侵毒萬端故, 一經造船之役則流離逃散者, 十常八九, 一經乘船之役則安保田盧者, 十無二三, 卽今軍役之最苦者, 孰有甚於漕軍者乎, 或言各鎭各邑, 戰兵船, 六年改造而舊船則許令放賣, 所捧之價, 極其零星, 無甚有益於公用, 若以此船, 移給漕軍, 改槊修葺則雖不合戰用, 亦可支五六年之漕運矣, 且海運判官, 巡行列邑, 畢捧之後, 卽卽上來, 亦令同參於納倉之日則庶幾强壓下輩而少減侵毒之患矣, 又聞亂前句管廳作米, 當初收捧者, 已爲上納, 今之未收, 皆是散在民間者而已, 經十年之後, 使之收捧, 民戶轉移, 文書眩亂, 或有死亡而難辦者, 或有疊徵而呼冤者, 守令莫適所從, 不能明査, 混同加捧, 民怨朋興, 此亦當有變通之事, 亂後元穀未收者, 亦皆蕩滌, 況此作米, 豈可屑屑追捧, 若不得全減則文書明白可徵者外, 或無從辨覈逃故難徵者, 竝令蕩滌, 宜當, 臣以當遞之官, 避辭之外, 不宜更及他語, 而目今天災孔慘, 時事憂危, 雖徵稅之事, 係干民弊則所當急急變通, 旣有所懷, 不敢不達, 且失今不言則臣之沿路所聞, 更無可言之時故, 忘其僭越, 竝此惶恐敢啓答曰, 當令廟堂議處事, 傳敎矣, 其曰, 沿海各邑, 舟師大役, 陸邑所無, 改槊改造之米, 多至三百石, 計一年應役之數則舟師之役, 居半而兩色紙·水獺皮等物, 一樣分定, 非但本非所産, 且未免偏苦小小別役, 或冀分揀云者, 實有所見, 而海邑舟師, 乃三南通共之役, 有難輕議, 獺皮·紙地亦是今日切急之用, 雖難專廢, 或不無其間變通之策, 令該曹商量稟處, 似當, 其曰, 戰船軍卒, 皆令着甲, 一船, 例載九十人則當造鐵甲九十領, 雖使年年添造, 而一邑工役, 萬無辦得之理, 只令船上, 有將領稱號者, 衣甲而已則無難辦之患云者, 亦不無意見而一船之上, 元定射砲, 不過四十名則九十人之說, 似是誤聞而只令將領衣甲, 亦涉未妥, 隨其各邑物力, 從便措備而已, 勿令刻期督促, 似當, 其曰, 御營軍旣給三保立番之時, 又給料食, 亂前立番, 以五六年爲一次, 亂後停其番次, 至有十年不立番者, 其役, 愈歇, 願屬者, 愈衆, 或有圖出行移入屬者, 厥數旣多, 冗雜太半, 抄出精銳, 因爲御營軍, 不才無能者, 竝令汰定他役云者, 亦不無意見, 而御營軍給保, 只是一人而未得一保者, 間亦有之, 此則似欠詳聞, 而分番精抄等事, 姑待大將差出, 商議變通, 爲當, 其曰, 漕卒十數人, 自造大船一隻, 船上什物, 皆令, 辦備, 又自備糧食, 漕運上納時, 京倉下吏, 侵毒萬端, 各鎭戰兵船改造後, 退船, 移給漕軍, 改槊修葺則可支五六年漕運, 且海運判官巡行畢捧之後, 上來同參於納倉之日庶或彈壓云者, 誠有意見, 戰兵船所退之船, 依啓辭移給漕軍而海運判官, 亦令上來同參, 如有中間侵責之人, 枚報該曹, 入啓處置, 痛革其弊, 爲當, 其曰, 句管廳未收米散在民間者, 已經十年, 民戶轉移, 文書眩亂, 或有死亡者, 或有疊徵者, 民怨朋興云者, 亦係民情, 令該曹, 商量稟處, 何如答曰, 依啓, 退船移給, 似或不可, 更議處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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